
🔎 핵심요약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무임승차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신청은 온라인(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·앱) 또는 오프라인(지사 방문)으로 할 수 있습니다.연 소득 2천만 원,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 기준선입니다.조건 초과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됩니다.👨👩👧 피부양자 제도의 의미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.직장가입자: 급여에서 원천징수지역가입자: 소득·재산 기준으로 납부피부양자: 보험료 없이 가족 건강보험에 포함📊 피부양자 인정 기준 (2025년 기준)소득 요건: 연소득 2천만 원 이하,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재산 요건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하대상 가족 범위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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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8. 1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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