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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핵심요약
-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무임승차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
- 신청은 온라인(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·앱) 또는 오프라인(지사 방문)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연 소득 2천만 원,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 기준선입니다.
- 조건 초과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됩니다.
👨👩👧 피부양자 제도의 의미
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.
- 직장가입자: 급여에서 원천징수
- 지역가입자: 소득·재산 기준으로 납부
- 피부양자: 보험료 없이 가족 건강보험에 포함
📊 피부양자 인정 기준 (2025년 기준)
- 소득 요건: 연소득 2천만 원 이하,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
- 재산 요건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하
- 대상 가족 범위: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일부 조건의 형제자매
📝 신청 방법
📍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피부양자 등록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
- 서류 첨부 후 제출
📍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
-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
- 접수증 수령 → 결과 통보
📂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재산세 과세증명서
- 기타 공단 요청 서류
⚠️ 자격 상실이 흔한 사례
- 연금소득 증가 → 2천만 원 초과
- 임대소득 발생
-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
- 사업자 등록 존재
📊 실제 사례
- 사례 A: 연금소득 초과 → 월 보험료 32만 원 부과
- 사례 B: 임대소득 발생 → 월 보험료 45만 원 부과
- 사례 C: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과표 초과 → 자격 박탈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농사 소득만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나요? → 네,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
- Q2. 대학생 자녀는 자동 피부양자? → 네, 단 소득 연 500만 원 초과 시 제외
- Q3. 형제·자매도 가능? →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
- Q4. 탈락하면 언제 보험료가 나오나요? → 보통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
✅ 정리
피부양자 제도는 조건 충족 시 보험료 부담 없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👉 소득·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필요시 공단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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