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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핵심요약
- ‘귀속 근로’는 근로자가 언제 일한 소득이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가를 의미
- 연말정산, 소득세 신고, 퇴직금 정산 등 세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
- 지급일과 귀속일이 달라지면 세금 처리에서 차이가 발생 → 반드시 구분해야 함
- 특히 이직·퇴직·성과급·상여금 등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판단
📌 귀속 근로란 무엇일까?
근로소득은 단순히 “언제 돈을 받았느냐”가 아니라 언제 일한 대가인가에 따라 귀속 시점이 결정됩니다.
예를 들어, 2025년 12월에 근무한 급여를 2026년 1월 10일에 받았다면, 이 소득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즉, ‘돈을 받은 시점(지급일)’과 ‘일한 시점(귀속일)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.
🧾 귀속 근로가 중요한 이유
- 연말정산 차이 발생: 귀속 연도가 다르면 세액공제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
- 이직·퇴사 시 불이익 방지: 마지막 급여·퇴직금 등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신고해야 정확
- 성과급·상여금 처리: 성과 발생 연도에 귀속, 지급일은 기준이 아님
- 세법상 의무 준수: 국세청은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
📝 귀속일과 지급일의 차이
- 귀속일: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한 기간
- 지급일: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
예시
- 2025년 12월 근무분 급여 → 2026년 1월 지급 → 2025년 귀속
- 2026년 1월 근무분 급여 → 2026년 1월 지급 → 2026년 귀속
⚠️ 자주 헷갈리는 사례
- 성과급: 지급 시점과 상관없이 성과가 발생한 연도에 귀속
- 퇴직금: 퇴직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 (설령 몇 달 뒤 받더라도)
- 상여금: 보통 근무 실적이 속한 연도로 귀속
📚 법적 근거
- 소득세법 제38조: 소득세는 각 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과세
-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: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 기준
🧑🏫 실제 상황별 정리
- 이직 직장인 A씨: 마지막 급여가 다음 해 지급 → 귀속 연도는 퇴사한 해
- 성과급 받은 B씨: 지급은 이듬해여도 성과 발생 연도 기준
- 퇴직금 받은 C씨: 퇴직일 기준으로 귀속
✅ 정리
‘귀속 근로’ 개념은 직장인의 세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
👉 연말정산, 퇴직, 성과급 지급 등에서는 반드시 귀속 연도와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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